일용근로자를 월 단위로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4.

    일용근로자를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월 총 지급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를 곱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합니다. 즉, 원천징수세액 = [월 총 급여‑15만원] × 6% × (1‑55%). 이 금액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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