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게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단순 가공식품’에 해당하고 포장은 운송·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에 그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식품은 면세 대상이며, 게장은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면세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12호(게장 등)에서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를 면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2011광2674 사건(간장게장)에서는 포장이 운송·보관 목적에 불과하고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 시에도 포장이 단순 운송용(예: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배송)이고 제품 자체가 ‘게장’이라는 면세 품목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이 제품의 보관·가치 증진을 위한 경우(예: 대량 포장·규격 포장)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포장 형태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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