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짜리 제품은 면세 한도인 150 달러(≈20만원)를 초과하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자동차 부품 등은 8%이며, 부가가치세는 (제품가격 + 관세)×10%입니다. 예를 들어 8% 관세 적용 시 관세는 40,000원, 부가세는 54,000원으로 총 약 94,000원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설정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 복리후생용 상품권을 대량으로 미리 구입했을 때, 구입 시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2026년 기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