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사업을 위임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동의서와 함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책임자는 미성년자로 지정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은 법정대리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