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7.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면 환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 폐업 신고: 폐업 즉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며, 환급액은 사업자(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신고를 누락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있으면 환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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