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다른 부대설비는 무엇인가요?

    2025. 9. 7.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대설비는 건축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를 말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승강기·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 2️⃣ 발코니·베란다·옥상공사 등 건축물 연장 설비(대법원 2016.3.24. 2015두59877 판결) 3️⃣ 화재방지·소방설비, 냉·난방 설비 등 건물 안전·편의 설비 4️⃣ 주유기·세차기 등 부대사업 설비(주체구조부와 결합된 경우) 5️⃣ 레저·체육시설(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및 저장·도크·접안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 이러한 부대설비는 건축물의 ‘부합물·종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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