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손님이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프리랜서 월급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8.
프리랜서에게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월급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방식은 세법·노동법상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납부세액의 10 %)’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액의 1 %)’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비즈넵 세나】.
- 프리랜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40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액이 추가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한·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즈넵 세나】.
- 원천징수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더라도, 사업주가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 위와 같은 세무 위반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어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3조】. 따라서 적법한 급여 지급·원천징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양당사자 모두 큰 재정·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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