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교구를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7.

    학교는 비영리·면세사업자이지만, 교구를 공급하는 귀사는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해 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하고,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전자발행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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