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자는 매출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학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