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캐시백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만 산입해야 합니다. 즉, 캐시백은 소득으로 보고 ‘익금산입’ 처리하고, 손금(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