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체육시설 이용·스포츠레슨 등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