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인 경우 협회가입비와 추가 회원비를 어떤 명목으로 세무·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8.

    사단법인이 받는 협회가입비·추가 회원비는 회비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세무 처리합니다.

    • 일반회비(정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 비수익사업 수입으로 보며, 법인 비용(경상경비)으로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특별회비(일반 회비를 초과하거나 대가성(간행물·용역 등) 포함) → 지정기부금 제외·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 불가,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비에 대가성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어 해당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회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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