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신청 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9. 8.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사실혼 관계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법률혼 배우자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므로 사실혼 관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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