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와 별도로 공급할 때의 세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 다호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돼 부가가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속품을 별도로 공급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돼 현재 기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별도 공급 시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으로 추가됩니다.

    •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0%
    • 별도 공급: 부가가치세 10%
    • 세액 차이 = 공급가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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