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계약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맞춰 교부받아야 하며, 공급시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기’ 기준). 3️⃣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수취자 정보·공급가액·세액 등이 정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4️⃣ 공동도급 계약서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각 도급자·하도급자 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6조·제63조 등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