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에서 매출세액은 발주자에게 각 사업자(또는 공동대표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이며, 매입세액은 공동비용·공동매입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입니다. 대표사가 일괄 발행할 경우, 매출세액은 대표사가 발주자에게, 매입세액은 대표사가 각 구성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매출세액: 발주자 대상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VAT
매입세액: 공동비용·공동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VAT
대표사 발행 시, 매출·매입 세액을 각각 대표사가 종합·분배하여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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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계약에서 대표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할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구성원이 별도로 발행받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