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납세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토대로 세액이 산정되면 그때는 과세표준·세액 고지 등 일반적인 고지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