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조회 시 납세자에게 통보 의무가 있나요?

    2025. 9. 10.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납세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토대로 세액이 산정되면 그때는 과세표준·세액 고지 등 일반적인 고지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증여세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법에 따라 세무조사 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외 의뢰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온라인 강의 사업을 운영할 때 세금 신고와 면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즈넵탈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