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정기신고 납부세액에서 경정청구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9. 10.

    네, 종합소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금액을 정기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상계(조정환급)하여 차감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다 납부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이며, 환급액은 납부세액과 상계(조정환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조정환급을 적용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환급액을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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