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컨설팅비를 개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일터혁신컨설팅비를 개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8.8% 원천징수(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첨부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지급액·원천징수액 계산
- 총 지급액: 600,000원
- 원천징수세액: 600,000 × 8.8% = 52,800원 (소득세 = 48,000원, 지방소득세 = 4,800원)
- 실지급액: 600,000 − 52,800 = 547,200원 2️⃣ 원천징수 신고·납부
- 매월 20일(전월분)까지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합니다.
- 신고서에 ‘기타소득(인적용역)’ 항목을 선택하고, 위 계산된 원천징수액을 입력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신고 후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해당 지급자(수령인)와 지급일자를 입력하면 영수증을 PDF 형태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에는 지급액,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세율(8.8%), 지급일, 지급자·수령인 정보가 모두 기재됩니다. 4️⃣ 영수증 첨부
- 발급받은 영수증을 스캔하거나 PDF 파일 그대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필요 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주의사항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금액은 600,000 × (1‑60%) = 240,00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이 금액에 20%를 곱한 48,000원(소득세) + 4,800원(지방소득세)으로 동일합니다(8.8%와 동일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은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자가(지급자)에게 발행해야 하며, 수령인이 요구하면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지급액 600 만원 → 원천징수 8.8% → 홈택스에 전자신고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PDF로 보관·첨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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