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양도하면,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액은 직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시가로 양도하거나 적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