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5.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또는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연 200,160원(1인당) ※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 같이하는 경우 가산액이 적용돼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연 195,660원(1인당)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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