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해외법인의 상각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5.

    본사(국내 법인)와 해외법인은 각각 소재국의 세법을 적용받는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감가상각 기간도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국내 본사의 건물·설비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별표 6이 정한 내용연수(예: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 40년, 그 외 건물 20년 등)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출처: 비즈넵 세나 - 무료로 언제든 세무, 법률, 노무 상담이 가능한 비즈넵 AI】.
    • 해외법인의 자산은 해당 국가의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따라야 하며, 한국 법인세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해외법인에 동일 자산이라도 감가상각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각국 세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 법인세법 내에서 임의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와 해외법인의 감가상각 기간은 각각의 관할 세법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며, 한국 법인세법에서는 본사의 자산에만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해외법인에는 해당 국가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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