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도 소득·연령·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에 납세자등록(세적등록) 신청 → 고유 납세자등록번호 발급 2️⃣ 여권 사본·출생·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 증명·부양 사실 송금 내역 등 서류 제출 3️⃣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 500만원 이하) 및 연령 요건(만 21세 이하 또는 장애인) 충족 4️⃣ 고용주에게 위 서류와 등록 신청서 제출 → 연말정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