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비자 소지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얻을 수 있나요?
2025. 9. 5.
E‑3 비자(연구원) 소지자는 연구기관에서의 근로(근로소득)만 허용되며,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사업소득을 신고·수취하는 것은 비자 취업범위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비자를 변경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별 취업가능 범위를 규정, E‑3는 연구활동에 한정
- 외국인등록법 제5조는 외국인의 사업소득 신고·사업 영위 여부를 규정, 비자 목적 외 사업은 불허
- ‘비자와 소득요건’(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사업소득 신고는 사업 영위로 판단돼 비자 연장·변경 시 문제될 수 있다고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3 비자 소지자가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E‑3 비자 연장 시 소득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E‑3 비자에서 허용되는 부가적인 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형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