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비자 소지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얻을 수 있나요?

    2025. 9. 5.

    E‑3 비자(연구원) 소지자는 연구기관에서의 근로(근로소득)만 허용되며,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사업소득을 신고·수취하는 것은 비자 취업범위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비자를 변경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별 취업가능 범위를 규정, E‑3는 연구활동에 한정
    • 외국인등록법 제5조는 외국인의 사업소득 신고·사업 영위 여부를 규정, 비자 목적 외 사업은 불허
    • ‘비자와 소득요건’(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사업소득 신고는 사업 영위로 판단돼 비자 연장·변경 시 문제될 수 있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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