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회수할 수 있나요?

    2025. 9. 5.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후 경정조사 등으로 환급액이 전액 부인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서면3팀‑344, 2004.2.26).
    • 경정청구·수정신고 후 중복환급이 확인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면3팀‑1620, 2006.7.27).
    • 예정신고·확정신고 과정에서 오류·탈루가 있으면 각종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징세과‑1092,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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