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5.

    포괄양도·양수 시에는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양도인·양수인의 업종·과세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2) 양도·양수 시점 신고 – 양도인은 양도일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신고, 양수인은 양수일 20일 이내에 동일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10년 일반과세 유지 – 양수인은 양도받은 사업을 10년(20과세기간) 동안 일반과세 사업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4) 계약서 명시 – 포괄양도양수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부가세 별도 처리 특약이 필요할 경우 명확히 기록합니다. (5) 채무·자산 인수 확인 – 모든 권리·의무(미수·미지급금 제외)를 인수하는지 사전 검토하고, 부채 인수 여부를 계약에 명시해 손실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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