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매월 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 형태로 분개해도 매출원가 산정에 문제가 없나요?
2025. 9. 5.
월별로 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를 이용해 매출원가를 산정해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주기적 재고법)에서는 매월 말에 실재고를 조사해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계속기록법과 달리 매출 시점에 매출원가를 즉시 인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① 매월 실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③ 재무제표 공시 시 해당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기적 재고법과 계속기록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출원가를 월별로 산정할 경우 세무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