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에게 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9. 5.
회사가 개인에게 주차장을 임대하면 해당 수입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8조는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목이 아니라 실제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 조세심판원 2009년 판례(조심2008서0964)에서도 주차료는 건물주의 임대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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