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증빙이 없으면 종목추가를 해야 하나요?
2025. 9. 5.
현금으로 중고폰을 거래하고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면, 세무상 해당 금액을 매출(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해당 거래를 종목추가해 신고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적절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빙 없이는 비용 공제가 불가 → 기타소득·매출로 신고
- 거래내역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가능하면 현금영수증·거래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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