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도 허가를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곳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근무시간이 체류자격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기본 허용시간: 학사 과정(전문학사·학사) 기준 주중 25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은 주중 30시간 이내이며, 어학연수(D‑4) 학생은 주중 20시간 이내입니다.
우대조건(한국어능력·성적우수 등)을 충족하면 주중에 추가 5시간(총 30~35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주말·공휴일·방학 기간에는 허용시간 제한이 없으며, 이때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 평균 학점 C(2.0) 이상,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등) 등 요건을 만족하고,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출석증명서, 표준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벌금·강제퇴거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