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신축 건축물 취득세 감면 적용이 되나요?
2025. 9. 5.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신축하는 건축물’이라는 개념에 근거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은 취득자가 직접 신축한 건축물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주거·상가 등)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직접 건축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다른 요건(예: 녹색건축 인증 등)만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유상·무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취득 신고 시점에 감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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