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업에서 반품비를 차변에 반품비,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반품비를 차변에 ‘반품비(또는 운반비)’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분개하면 됩니다. 1️⃣ 반품비(운반비) 발생 시 → 차변 반품비 xxx원, 대변 보통예금 xxx원

    • 반품 배송비를 실제로 지불하거나 고객에게서 입금받을 때 바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부가세대급금(또는 부가세예수금) 계정을 별도 사용합니다.
    • 예) 차변 반품비 xxx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xxx원, 대변 보통예금 (총액) xxx원
    • 고객에게 청구한 배송비에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고, 차후 세무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합니다. 3️⃣ 회계시스템에 ‘운반비’(반품비) 계정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계정에 비용을 누적합니다.
    • 비용 계정은 손금(소득세법 제23조)으로 인정되어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위와 같이 분개하면 반품비를 정확히 비용 처리하면서, 현금 흐름(보통예금)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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