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서로 퇴사 후 군 재검으로 인한 4개월 지연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군 재검으로 인한 4개월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수급기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와 입영 통지서·재검 일정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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