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9. 5.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약·해약·연장 등에 따라 정해진 날에 수입으로 봅니다.

    •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일
    • 정기예금·정기적금 연결 시 해당 예·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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