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비용 처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6.
갤러리 등 법인사업자가 미술품을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 거래 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시 목적
: 사무실·복도·로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항상 전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판매사업자로부터 면세 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구입 시 원천징수·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손비 계상 시점
: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비로 계상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천만원 이하 미술품은 고정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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