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과 고객 대상 기프티콘은 세무상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나요?

    2025. 9. 6.

    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 대상이며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고객 대상 기프티콘은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비용 처리되며, 1인당 5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용, 초과 시 기타소득세(22%) 원천징수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급 목적·대상·금액을 명확히 하고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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