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수입 예상인 개인과외자는 일반, 간이, 면세 중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6.
월 300만원(연 3,600만원) 예상 소득이면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이며, 개인과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에 따라 교육용역으로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면 면세사업자로 바로 등록 가능
- 연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 요건도 충족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 절세 효과가 큼
-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교육청 신고증명서를 첨부해 면세사업자 정정신고(사업자등록정정) 하면 변경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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