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에 대해 국세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5. 9. 6.
고속도로 통행료는 운영 주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민자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하이패스 등 후불카드 사용 시 영수증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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