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6.

    원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세율(1~12%)이 적용됩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새로 취득할 때 토지는 4.6%, 건물은 2.8%의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재개발 프리미엄(웃돈)까지 합산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은 주택세율 적용, 승계조합원은 토지·건물 각각의 고정 세율이 적용돼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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