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종코드 552101으로 창업할 때 적용되는 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9. 6.

    음식점(업종코드 552101)으로 창업하면 적용되는 세액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청년창업(만 34세 이하)·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100% 감면(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

    근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업종에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감면 비율은 일반 기업은 50%, 청년·생계형은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이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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