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고속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므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신고·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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