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순환도로 주식회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수원순환도로(주)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매입세액이므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민자고속도로(수원순환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사업자등록증 등) 확보 시 공제 가능
    • 공제 신청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조회·변경
    • 필요 서류: 통행료 영수증(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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