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급여 160만원, 비과세 급여 40만원(식사대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인 직원의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려 주세요.
2025. 9. 6.
과세 급여 1,600,000원만 원천징수 대상이며, 식대 20만원·보육수당 20만원은 비과세로 급여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1,600,000원 기준 10,980원(2025년 기준)이며, 급여명세서에 ‘과세 급여 1,600,000원’과 ‘비과세 급여 40,0000원(식대·보육수당)’을 구분 기재 후 원천징수세액 10,980원을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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