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터널 주식회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서울터널 주식회사가 민자(민간) 고속도로·터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예: 개인 승용차) 이용 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받으려는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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