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용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이용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