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는 민자도로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이용한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이용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자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제시 필요
    •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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