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의 통행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가 민자(민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경우,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영업용 차량(화물차·승용차 등)으로 사용하고,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3.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가 별도 기재된 증빙을 확보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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