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0원일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 및 재가입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6.
사업소득이 0원이라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최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라 실직·휴직·소득없음 등 7호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부과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자동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최저 보험료(2025년 기준 약 1만 9천 원) 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상실되니 공단에 신고해 지역가입자 등록을 완료하세요.
- 두 제도 모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소득없는 개인 납부예외 신청’·‘지역가입자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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