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 간이사업자에서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자동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6.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6월에 국세청이 ‘과세전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 따라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됩니다.
별도 전환 신고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체하고 부가세를 연 2회(1월·7월)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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