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7.
농산물 임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용역 제공 시 발생한 매출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해 매출세액에 포함합니다.
- 매입세액이 있다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 6개월 과세기간(1·7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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